광안리 해수욕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해안가를 걸으며 힐링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요새는 반려견과 식당/카페/호텔 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환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수욕장에서 무분별하게 마킹하는 반려견이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똥이야 견주들이 치우기는 하지만
마킹은 반려견들이 수시로 하기에 물을 뿌린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관리는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킹한 곳은 또 마킹하고 그로 인한 악취도 사실상 문제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반려견들이 당연시 하는 마킹 또한 오줌인데...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아무곳이나
방뇨를 한다해도 지켜만 볼까요?
그래서 제안 들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반려견과 산책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반려견 출입 시 반려견 기저귀 착용 의무화 진행 요청합니다. 다 같이 즐기는 해수욕장, 조금이나마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예산이 편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관광지 부산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반려견 의식들이 변경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변경)
광안리 해수욕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해안가를 걸으며 힐링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요새는 반려견과 식당/카페/호텔 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환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수욕장에서 무분별하게 마킹하는 반려견이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똥이야 견주들이 치우기는 하지만 마킹은 반려견들이 수시로 하기에 물을 뿌린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관리는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킹한 곳은 또 마킹하고 그로 인한 악취도 사실상 문제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반려견들이 당연시 하는 마킹 또한 오줌인데...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아무곳이나 방뇨를 한다해도 지켜만 볼까요? 그래서 제안 들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반려견과 산책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반려견 출입 시 반려견 기저귀 착용 의무화 진행 요청합니다. 다 같이 즐기는 해수욕장, 조금이나마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예산이 편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관광지 부산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반려견 의식들이 변경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
관광해양
사업시작일자
2022-05-01
~
2022-08-31
소요예산
₩20,000,000
사업위치
수영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광안리 해수욕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해안가를 걸으며 힐링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요새는 반려견과 식당/카페/호텔 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환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수욕장에서 무분별하게 마킹하는 반려견이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똥이야 견주들이 치우기는 하지만 마킹은 반려견들이 수시로 하기에 물을 뿌린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관리는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킹한 곳은 또 마킹하고 그로 인한 악취도 사실상 문제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반려견들이 당연시 하는 마킹 또한 오줌인데...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아무곳이나 방뇨를 한다해도 지켜만 볼까요? 그래서 제안 들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반려견과 산책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반려견 출입 시 반려견 기저귀 착용 의무화 진행 요청합니다. 다 같이 즐기는 해수욕장, 조금이나마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예산이 편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관광지 부산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반려견 의식들이 변경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효과
해수욕장 청결 유지 국민 관광지 광안리 해수욕장 반려견 인식 변화 대한민국 반려견 인식 변화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507)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 상 야외에서 마킹(소변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을 하는 본능적인 행위)을 하는 생물적 습성이 있는 반려견에게 매너밸트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동물보호법상 동물 관리에 대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야외에서의 매너밸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