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지역은 수정터널을 진출입하는 가야고가교 지점으로 출·퇴근시 많은 차량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대형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임.
○ 기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방음벽 높이가 낮고 노후화되어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발생이 불가피함.
○ 노후화된 방음벽을 태양광 방음터널로 교체하여 설치함으로써 미관상에도 좋고, 소음뿐만 아니라 도로분진, 먼지를 줄임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내용(변경)
소음뿐만 아니라 도로분진, 먼지를 줄이고, 더 나아가 전기를 생산하여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소음뿐만 아니라 도로분진, 먼지를 줄이고, 더 나아가 전기를 생산하여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사업효과
1. 소음원의 발생소음도 저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2.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한 환경 조성
3. 친환경적인 시설물
기타
제3장 방음시설의 설계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59호)
제10조(방음시설의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1.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을 선정한다. 2. 방음시설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음시설의 유형 및 색상, 수림대 조성, 넝쿨식물 식재, 투명방음판과 불투명방음판의 조합,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에 화분설치,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홍선욱
검토자 연락처
051-888-2734
검토부서
도로계획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가야고가교 설치 당시 법적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맞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추가 방음터널 등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여건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어려운 실정이며, * 가야3 재개발구역(가야 롯데캐슬아너뷰) 수혜 한정 ○ 향후 주변 여건 변화 시 원인자(주택사업자 등)가 도로교통 소음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노후·파손 시설물은 지속적 유지·보수 중(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