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아이파크 125동 앞에서 전포삼거리 방향으로 이동할 때, 건널목은 있지만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가 덤프트럭과 버스가 이동하는 왕복 2차선 도로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인도 설치 제안합니다.
사업내용(변경)
- 전포삼거리의 인도 미확보로 인해 차량에 노출되는 구민들의 안전한 도보 이동 - 인도를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 (인도가 없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람들이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튀어 나옴)
분야
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2022-01-25
~
2022-12-31
소요예산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 전포삼거리의 인도 미확보로 인해 차량에 노출되는 구민들의 안전한 도보 이동 - 인도를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 (인도가 없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람들이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튀어 나옴)
사업효과
-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예기치 못한 사고 예방 - 구민들의 교통 사고 감소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유영모
검토자 연락처
051-605-4704
검토부서
건설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실행불가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불가피할 경우 1.5m)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구간은 차도폭이 6.0m인 양방향 통행도로이며, 보도 설치를 위한 여유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도를 설치할 경우 차도폭이 좁아져 보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