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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신선영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2-01-25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전포삼거리 인도 설치 제안
내용
서면아이파크 125동 앞에서 전포삼거리 방향으로 이동할 때, 건널목은 있지만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가 덤프트럭과 버스가 이동하는 왕복 2차선 도로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인도 설치 제안합니다.
사업내용(변경)
- 전포삼거리의 인도 미확보로 인해 차량에 노출되는 구민들의 안전한 도보 이동
- 인도를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 (인도가 없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람들이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튀어 나옴)
분야
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2022-01-25  ~  2022-12-31
소요예산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 전포삼거리의 인도 미확보로 인해 차량에 노출되는 구민들의 안전한 도보 이동
- 인도를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 (인도가 없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람들이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튀어 나옴)
사업효과
-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예기치 못한 사고 예방
- 구민들의 교통 사고 감소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유영모
검토자 연락처
051-605-4704
검토부서
건설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실행불가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불가피할 경우 1.5m)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구간은 차도폭이 6.0m인 양방향 통행도로이며, 보도 설치를 위한 여유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도를 설치할 경우 차도폭이 좁아져 보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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