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에서는 한부모가족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저소득한부모가족(미혼모 포함) 자녀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근거: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우리 시에서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녀 셋 이상 양육 중인 가정 (단,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주요 다자녀 지원 시책으로는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수도요금 할인, 그 외 각종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면제·감면 등이 있음. 아울러 정부에서도 세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공공주택 특별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