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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두용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2-01-2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저소득층 자녀교통비 현실화
내용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의 중, 고등학생 본인의 학업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역량지원 강화 및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를 사업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대로 현실에 맞는 교통비 지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역량지원 강화 및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를 사업목적으로
한 달 20일 등교 한 달 최소 \32,000 (왕복교통비 하루 \1,600 )
세 달이면 \96,000

특히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의 최소 교통비를 계산해 보면
한 달 20일 등교, 한 달 최소 \32,000 (왕복교통비 하루 \1,600 )
세 달이면 \96,000입니다.

즉, 세 달치 \100,000 정도 지급되어야 타당하나 현행은 학생 일인당
\76,000을 지급해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지원비의 현실적인 금액 인상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변경)
저소득 자녀 학습권 및 이동권 개선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경감
저소득 가구의 안전성 향상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2022-01-01  ~  2022-12-31
소요예산
₩1,5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저소득 자녀 학습권 및 이동권 개선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경감
저소득 가구의 안전성 향상
사업효과
저소득 자녀의 활동성 향상
저소득 자녀의 학습권 향상
저소득 가구의 안정성 향상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수현
검토자 연락처
051-888-3171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자녀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주민 자녀교통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수업일수)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의 평균 수업일수 190일에 맞춰 지급되고 있음
- 800원(청소년 교통카드 기준)×2회×190일=304천원
(지원근거: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과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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