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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병철
거주지
동구
작성일
2021-08-10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주민 공동 운영 음식점
내용

○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빈집을 대상으로 지역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과 연관된 토속적인 음식점 등을 주민이 직접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

   1. 확대운영 일자리 창출과

   2. 수익금으로 해당지역에 투자 지역발전 

   3. 빈집으로 인한 각종 범죄예방 등 
 

사업내용(변경)
분야
기획행정
사업시작일자
2021-08-10  ~  2021-12-10
소요예산
₩3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주민 공동체 공감대 형성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부산지역 빈집을 이용하여 주민 공동체 음식점 등으로 활용 지역민 공감대 형성 및 일자리 창출 제안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장기검토, 실행불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 또는 주택 용도로 지정된 빈집이 대다수라 사업추진에 적합하지 않음
○ 빈집의 특성상 외진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수익창출로써의 사업성이 낮아 음식점을 조성하더라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에 위탁하여 근린생활시설(카페 등)을 기운영 중으로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또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 동의 및 건축법상 적합여부(용도변경)와, 관련부서의 영업허가(음식점 운영) 가능여부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자리 창출 및 수익금으로 해당 지역에 투자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단년도 추진 불가
○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해당되나 빈집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다수 상속, 무연고 등) 하며 활용 동의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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