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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1-08-02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협치형
제목
복지부산 현장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내용

○ 현장 전문가(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산시 사회복지 관련 입법 예고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공유 간담회
○ 의견공유 및 협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및 자문
○ 간담회 결과 제시된 의견 전달
○ 사업진행 홍보


<상세 내용>

○ 전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문위원회 구성(1회)
○ 사회복지 관련 입법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유 간담회
- 부산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진행 일정에 따른 입법 조례안 및 개정안(입법 예고 자료 참고)에 대한 의견 공유 간담회 진행(연 6회)
○ 의견공유 및 협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및 자문
- 의견공유 및 협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진행(연 2회)
- 필요 시 자문 진행
○ 간담회 결과 제시된 의견 전달
- 법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제시된 의견 전달(의견제시 기간 동안 진행)
○ 사업 진행 홍보 : 간담회 내용 및 협치사업 홍보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소요예산
₩4,856,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복지부산 기반 마련
- 사회복지 현장은 법과 밀접적으로 관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나 연관이 있지 않으면 법안에 대해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든 상황. 따라서 현장 전문가와 협업하여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 복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복지부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법안 발의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참여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논의 활성화
-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들의 활동은 부산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법안 발의에 대해 현장 전문가가 관심갖고 참여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배경 마련.
○ 협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복지현장의 참여도 강화
- 사회복지현장에서 익숙한 복지 분야 법안 논의부터 시작해 협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험을 축적할 예정.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 법안 발의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참여로 내실 있는 법안 발의 가능
○ 내실 있는 법안 발의를 통한 부산시민의 삶 만족도 향상
○ 복지분야 법안 뿐만 협치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 향상
○ 시민 모두가 건강한 복지부산의 기반 마련
○ 부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복지관련 법안 발의 활성화
○ 협치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더욱 넓은 범위의 협치사업 구현
기타
○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민간의 복지현장이 지속적으로 유선연락 및 의견 제시와 조율 진행
○ (관) 부산시 : 법안 발의(예정) 내용에 대한 자료 공유
○ (관) 부산시의회 : 법안 발의(예정) 내용 진행 상황 공유
○ (민) 복지현장 : 위원회 구성 및 사회복지현장(시민) 상황 공유 및 제안
사업요약
○ 현장 전문가(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산시 사회복지 관련 입법 예고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공유 간담회
○ 의견공유 및 협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및 자문
○ 간담회 결과 제시된 의견 전달
○ 사업진행 홍보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문유진
검토자 연락처
051-888-3164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市 발의: 20일 이상, 의회 발의 : 5일 이상) 중 전문위원회(법제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사업으로 발의되는 법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내실있는 조례안 발의 가능함.
○ 제안서 상의 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존 조직을 활용하므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한다면 별도의 조직 구성 불요함
○ 개정안 의견 공유 간담회는 조례안이 발의될 때만 시행하여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부정기적일 수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야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민관숙의 결과]
○ 불필요 및 불가 사업내용 정리 (다과비, 주차비, 기타 진행비 등)
○ 자부담 내역 구체화 (간담회 식비)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감액 : 414,000원 감액
- 5,270,000원에서 4,856,000원으로 414,000원 감액
*심사결과 : 선정 (37.0점 /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 사업과 미선정 사업으로 구분, 총점 70점 기준 50%(35점) 미만 사업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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