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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변재헌
거주지
기장군
작성일
2021-06-10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코레일 동해선 역전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오토바이 리사이클
내용

코레일 동해선 역전 일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오토바이를 리사이클해서

자원ㅇ르 재활용해서 탄소 제로를 만드는데 기여함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기장군
사업상세위치
코레일 동해선 역전 전체
사업목적
○ 제안사업 추진 필요성
- 코레일 역전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리사이클해서 자원 재활용으로 탄소제로를 만드는데 기여
○ 추진 시 개선점
- 부산의 탄소제로, 이산화탄소 제로를 이루는데 이바지함.
○ 소요사업비
- 연간 1억원 소요 예상됩니다.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연경미
검토자 연락처
051-709-4332
검토부서
선진교통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청소자원과) 실행불가 : 부적정 심사기준 ①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방치된 이륜자동차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음.
○ 무단방치 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처리 문제는 관계법령 상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의 경우,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고철류로서, 그 자체로 높은 수준의 재활용가능한 자원이므로 고철로 매각되어 자원 리사이클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검토내용(선진교통과) 추진중인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 중인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ㆍ보관하고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보관중인 자전거를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등에 활용 할 수 있으며, 관내 무단 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을 위한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창고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접수된 관내 무단방치차량(이륜차)중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진정비가 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처리를 진행함. 강제 처리 차량들은 폐차장에 입고되어 분쇄 후 철·알루미늄·구리로 재활용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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