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사업 추진 필요성 - 코레일 역전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리사이클해서 자원 재활용으로 탄소제로를 만드는데 기여 ○ 추진 시 개선점 - 부산의 탄소제로, 이산화탄소 제로를 이루는데 이바지함. ○ 소요사업비 - 연간 1억원 소요 예상됩니다.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연경미
검토자 연락처
051-709-4332
검토부서
선진교통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청소자원과) 실행불가 : 부적정 심사기준 ①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방치된 이륜자동차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음. ○ 무단방치 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처리 문제는 관계법령 상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의 경우,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고철류로서, 그 자체로 높은 수준의 재활용가능한 자원이므로 고철로 매각되어 자원 리사이클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검토내용(선진교통과) 추진중인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 중인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ㆍ보관하고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보관중인 자전거를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등에 활용 할 수 있으며, 관내 무단 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을 위한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창고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접수된 관내 무단방치차량(이륜차)중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진정비가 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처리를 진행함. 강제 처리 차량들은 폐차장에 입고되어 분쇄 후 철·알루미늄·구리로 재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