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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사하구 다대1동 주민자치회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1-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주민자치회형
제목
다대포씨파크 앞 로프화단 조성
내용

○ 도로 내 유휴공간과 노후화된 화단을 로프화단으로 조성
  - 불결지를 정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차량 진출입 구간을 명확히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단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개선
  - A=20㎡
○ 소요사업비 = 20백만원
○ 산출내역: 화단 조성 1식 = 20백만원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0,000,000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상세위치
사하구 다대동 798-6, 다대포씨파크 앞
사업목적
○ 상습 불결지 정비, 지역 이미지 개선
○ 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성 확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장서연
검토자 연락처
051-888-1831
검토부서
자치분권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산림녹지과) 로프 화단 조성을 위한 최소 공간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진 가능함.
▹ (부산항건설사무소) 다대동 798-1(창고용지) 일부 어항구역(육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상 도로시설로 기존 화단 철거에 대하여는 현재로선 어항개발계획상 지장이 없음.
▹ (교통행정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게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차량의 통행을 저해하지 않고 최소한의 적전 회전반경을 확보 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 (건설과) 다대동 798-6(도로) 상기 공사로 인해 도로점용 허가 등은 별도 득할 필요 없으며, 공사 시행 전 우리 부서와 협의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함.
□ 적정사업비 : 10백만원
□ 산출내역
▹ 5,000,000원(로프, 마사, 비료 등) × 2개소 = 10백만원
□ 사업효과
▹ 로프화단 조성으로 녹지공간 확보 및 경관 개선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구군 검토의견 적정하나 한도금액 초과(후순위 제외)

댓글달기 (총 1건)

jyoung19
2021-08-27 10:01:38
내용

어류를 취급하는 곳이라 불결한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에 저해되지 않게 많은 검토후 시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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