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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남구 용호3동 주민자치회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21-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주민자치회형
제목
용삼태극기동산 놀러오삼
내용

❍ 기    간 : 2022. 4. ~ 연내
❍ 장    소 : 용호동 367-15번지(舊 용삼어린이공원)
❍ 내    용
  • 舊 용삼어린이공원 내 태극기동산 조성 1식
  • 화단 및 주변 환경 정비
  • 주민알림판 설치(1식)
❍ 소요사업비:7,300천원(예상)
❍ 산출내역
 • 태극기동산 조성 : 금2,100천원
   - 바람개비 태극기 : 12,000 * 150개 = 1,800,000원
   - 천수기 : 3,000 * 100개 = 300,000원
 • 화단 및 환경 정비 : 금2,700천원
   - 바닥 평탄화 : 500,000원
   - 화단돌 보수 : 875,000원
   - 초목 식재 : 595,000원 ▹남천(6,000원*70주) + 관목(2,500원*70주)
   - 인건비 및 기타경비 : 730,000원
 • 주민알림판 설치 : 금2,500천원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7,300,000
사업위치
남구
사업상세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7-15번지(舊 용삼어린이공원)
사업목적
❍ 舊 용삼어린이공원이 주택 재개발시행지구로 지정되면서 2008. 5. 21. 공원 지정이 폐지되었으며,

❍ 그 후 주민 건의로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으나 관리주체 부재로시설이 노후화되고 상습 무단 투기 지역으로 전락함

❍ 관내 어린이공원 등 휴식공간이 극히 부족한 바, 주택 재개발이시행되기 전까지 舊 용삼어린이공원을 태극기동산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애국심을 환기시키고

❍ 화단・환경 정비 및 주민알림판 설치로 쾌적한 주민 휴식・소통 공간을 제공코자 함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장서연
검토자 연락처
051-888-1831
검토부서
자치분권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대상지는 주택 재개발로 인해 2008년 공원 해제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에 제한사항은 없으나 설치 후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 재개발 예정지로 사업시행 인가 후 토지소유자 변경 등 시설물의 철거가 예상되는 바, 사업진행 시 이에 대한 검토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적정사업비 : 7.3백만원
□ 산출내역
- 태극기동산 조성 : 2,100천원
▹ 바람개비 태극기 : 12,000원 × 150개 = 1,800,000원
▹ 천수기 : 3,000원 × 100개 = 300,000원
- 화단 및 환경 정비 : 2,700천원
▹ 바닥 평탄화 : 500,000원
▹ 화단돌 보수 : 875,000원
▹ 초목 식재 : 595,000원 (남천
▹ 인건비 및 기타경비 : 730,000원
- 주민알림판 설치 : 2,500천원
□ 사업효과
- 저소득 홀로어르신께 나눔 행사를 가짐으로써 침체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며 건강한 마을 분위기 조성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한도금액 초과(후순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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