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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남구 대연3동 주민자치회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21-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주민자치회형
제목
주민자치회 교실 공기정화 살균기 설치
내용

○ 사 업 명 : 주민자치회 교실 공기정화살균기 설치
○ 설치위치 : 대연3동행정복지센터 1,2층 주민자치회교실
○ 설치대수 : 2대
○ 소요예산 : 5,340천원
  ▷ 2,670,000원 × 2대 = 5,340,000원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5,340,000
사업위치
남구
사업상세위치
대연3동행정복지센터 1, 2층 주민자치회교실
사업목적
○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공기의 질이 중요시됨.

○ 대연3동의 경우, 학교 및 상업 밀집지구로 위치 및 교통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하루 평균 방문 민원수가 300명에
달하여, 코로나 감염에 더욱 취약함.

○ 공기청정기보다 효율적인 공기정화살균기를 설치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및 주민자치회 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됨.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강경희
검토자 연락처
051-607-4114
검토부서
행정지원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주민자치회 교실의 공기정화살균기 설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5항 및 운영 규칙
제8조 제2호에 따라 수강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재원(수강료)으로 설치 가능하며,
주민자치회 또는 공동체 활성화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므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부적정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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