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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1-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청년 권리보장 상담사 양성과정 3종세트(노동, 주거, 마음건강)[청년 제안 사업]
내용

□ 사업목적
ㅇ 부산에서 청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주거 등에서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ㅇ 청년의 지역이탈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에서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층적 시도가 필요한 상황임
ㅇ 특히 여러 지역에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층에 적합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또래상담사 발굴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상황으로, 부산에서도 해당 사업을 조속히 시작해야할 필요가 있음.
* 노동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구체적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 특히 관련한 또래상담사를 양성하여 청년이 문턱낮고 원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사업내용
 ㅇ 청년노동또래상담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청년주거또래상담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청년마음건강또래상담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각 프로그램별 상담사 20명 양성 및 상담프로그램 시범 운영 후 차년도 본예산 반영 등 확대

소요사업비 : 400,000천원
- 상담사 양성프로그램 기획 및 양성과정 운영 : 50,000천원 x 3식 : 150,000천원
- 상담프로그램 운영(상담비용, 집단 또는 개인 프로그램 운영 등) : 50,000천원 x 3식 : 150,000천원
- PM 1인 x 3,500천원(퇴직금, 각종 수당 포함) x 12개월 : 42,000천원
- 상담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연구, 사무관리비 등 : 58,000천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4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ㅇ 부산 내 청년의 권리신장,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편하게 논의,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동료 또래 상담풀 형성
ㅇ 새로운 형태의 창직일자리 모델 발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의3
(청년의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 양성)
○ 검토내용
- 체계적인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청년이 사회에서
불평등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동등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심화교육과정을 통해 또래상담사를 양성하여 또래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참여의 장 마련
- 추진절차

□ 적정사업비 : 228백만원

□ 산출내역
- 상담사 양성 및 심화 프로그램 : 50백만원 × 3개분야 = 150백만원
- 상담프로그램 운영 : 20,000원(1회 상담비용) × 30회(상담횟수)
× 30명(상담자) = 18백만원
- 위탁비 및 운영비 등 : 60백만원
□ 사업효과
-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
- 또래상담을 통해 서로 공감 받고 의지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경제문화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적정→부적정으로 수정의결
(의견) 또래 상담은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움.
경제문화-31번과 중복되는 부분 있음. 분야별로 청년 인력풀을 갖추고 컨설팅을 하면 좋으나, 1회 상담비용 2만원 지급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또래 상담을 할 것인지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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