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진행사항(정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투표자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대상 추첨 및 상품지급

2.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 대상자 상품 지급 완료 즉시. (최대 2개월)

신청자 정보

작성자
청년정책네트워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1-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각종 공간 (이동식)경사로 지원 사업[청년 제안 사업]
내용

부산 내 여전히 장애인 휠체어 등 진입이 어려운 공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인도폭이 좁거나 여러 이유로 경사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공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이동식 경사로’ 형태로 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경사로가 그리 비싸지 않게 판매하고 있던데, 고정형으로 설치가 어렵다면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해놓고 필요한 경우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5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서면, 남포동 등 인구 유동 많은 곳, 장애 인구가 많은 구
사업목적
부산 각 공간에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12.경사로” 규정에 의거,
경사로 설치시는 유효폭·활동공간, 기울기, 손잡이, 재질·마감, 지붕·차양 등 각 시설의 현장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경사로를 제작·설치하여야 하나,
- 이동식 경사로는 각 시설의 현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제작·판매되고 있고, 기울기와 손잡이, 재질과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에
선제 조건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증축·개축 등의 경우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
시설 설치의무 대상이고,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경사로 설치는 각 해당 시설주가 사유재산에 준하여 부담해야 하므로,
- 복지-28 주민제안사업은 부적정 심사기준 ➃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제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간주하여 실행불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