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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전갑순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1-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내용
○ 최근 휴대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시선이 지면을 향하게 되어 보행자의 키높이 이상에 있는 신호등 및 교통상황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게 되어 사고발생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음
○ 휴대폰으로 인한 보행자의 문제와 교통사고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함
사업내용(변경)
○ 교통사고 예방과 휴대폰으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안전한 마을 조성에 기여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50,000,000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 교통사고 예방과 휴대폰으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안전한 마을 조성에 기여
사업효과
○ 교통사고 예방과 휴대폰으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안전한 마을 조성에 기여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권순용
검토자 연락처
051-600-0252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LED 바닥 신호등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2019. 3월. 경찰청)
- LED 바닥 신호등은 현재 16개 구·군에서 예산을 확보 경찰청 심의 후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중인 사업으로 본 주민제안사업은 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19.3. 경찰청)
▷ 설치기준 :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 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위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합(총회미선정)

댓글달기 (총 2건)

고은주
2021-08-23 10:46:17
내용

투표합니다

수정 삭제
배은경
2021-08-13 09:28:35
내용

투표해요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