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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곽현일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1-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자갈치 포차 거리 : 건어물과 Chef 야시장 스트릿
내용

상권이 죽은 해안산책로 라인에 건어물을 테마로 트랜디한 야시장 거리 조성 


1. 자갈치 건어물을 테마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야시장거리 조성
2. 젊은 창업자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쿠킹창업테크단지 모델
3. 관광객이 없는 곳에 후쿠오카 포차거리처럼 관광랜드마크화
4. 건어물을 이용해 상하수도 시설이 별도로 필요없는 방식으로 진행
5. 창업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정기간 성과가 좋지 않거나 불성
  실할 경우 자동으로 퇴출되는 공정경쟁 순환 방식
6. 20~30여개의 각기 차별화된 건어물 요리 포장마차 입점
7. 총괄사업자는 개별 포차의 교육 및 전체 마케팅을 담당하고 초기지원금 이후 최소의 판매수수료 수익으로 일정기간 이후 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 

사업내용(변경)
분야
관광해양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00,000,000
사업위치
중구
사업상세위치
유라리광장 ~ 부산대교 아래 해안산책로
사업목적
건어물을 이용한 젊은 Chef의 트랜디한 거리 조성
창의력 있는 창업자들의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자리매김
자갈치 인근에 젊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
침체되어 가는 현지 건어물 상권 소득 증대
유동인구가 적은 현장을 부산의 새로운 관광랜드마크로 조성
일자리 창출, 현지 상인 소득 증대, 새로운 관광객 유입 일석삼조 효과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식품위생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옥외 먹거리 야시장 운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통시장 내에서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전통시장 개설을 위해서는 최소점포수 50개가 되어야 함
- 유라리광장 내 푸드트럭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부지소유자인 해양수산부와의 부지사용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간협소, 야간 접근성 문제, 북항재개발과의
연계성 등으로 추진이 중단
- 따라서 해안산책로 라인의 야시장 거리 조성은 현행법상 도로점용허가 등이 불가하여 추진불가 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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