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포로 중앙로(용호로 메트로 아파트 입구에서 유람선 터미널 까지약880미터 중 미설치 된 자연유치원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약 390미터) 미 설치 되었음
-미설치된 구간 보도폭이 기설치된 보도 폭과 같아 변형없이 설치가 가능한 상태이며 설치시 건설사 누락으로 판단 됨
사업내용(변경)
- 미설치 된 구간 자전거길 기능 회복, 보도길(약 390미터) 여유공간 효율적 활용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
사업위치
남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 미설치 된 구간 자전거길 기능 회복, 보도길(약 390미터) 여유공간 효율적 활용
사업효과
- 자전거 길 단절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하고 국민건강기여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해당지역에 자전거도로 설치 시 직선 보도에서 횡단보도 방향 곡각지 부분을 통과할 때 지장물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가시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등 보행자와의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곡각지 구간은 자전거도로 설치 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체 구간 중 단절된 구간이 발생하여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설치가 부적정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1건)
d11701
2021-07-14 23:36:30
내용
이구간은 보행로의 폭을 보아도 자전거 설치 대상구간이었으나 미설치되어 넓은 보행로가 비효율적 상태이며, 곡각 구간은 폭은 30센치정도로 극소하며 북구 등 일부 도로도 이런형태의 유형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 되어 있음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