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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사업이 아니고 이도로위에 방음벽 설치계획(터널형)예산을 반영되어 공사착수를 위한 용역결과 고가도 취약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일부 방음림나무를 심은것 외에는 없읍니다. 해양수산부가 고가교설치시 자이아파트의 기존 마을이 있었던 그 부분만 일부 L 형을 설치하고 그 외에는 아파트가 지어 지지 않았던 상태라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엘지건설이 아파트 왼공시 조건부로 설치를 해야 하나 당시구청은 조건없이 건축허가 된 사항임. 완공 후 주민들이 엘지건설과 남구청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 했으나 엘지건설은 설치거리가 50미터 이상으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구청은 방음벽 예산을 일부 식목후 전용한였음. 고가교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공무상 직무유기로 봐야할지 의문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