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영선대로 65) 앞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LED)설치를 요청합니다.(폭은 약 8M이며, 양쪽 설치 요청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보행 할 때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시선이 바닥으로 향해있는 보행자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횡단보도 건널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남항시장을 방문하는 어르신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물체를 잘 못보시거나 눈높이가 낮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0
사업위치
영도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보행 할 때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시선이 바닥으로 향해있는 보행자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횡단보도 건널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남항시장을 방문하는 어르신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물체를 잘 못보시거나 눈높이가 낮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업효과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보행자들과 눈이 안좋으신 어르신과 같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제공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양용석
검토자 연락처
051-600-0255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바닥형 보행신호등(LED)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2019. 3월. 경찰청) - 바닥형 보행신호등(LED)은 현재 16개 구·군에서 예산을 확보 경찰청 심의 후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중인 사업으로 본 주민제안사업은 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19.3. 경찰청) ▷ 설치기준 :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 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위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