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산책로 입구 인근 도로, 골목 등에 방범용 CCTV 기설치 되어 있으나 문화예술회관 인근 산책로 내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필요 - 연차별로 진행되는 방범용 CCTV 사업 추진에 따라 산책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가능여부 검토 후 진행 가능 ※ 설치 전 관할 경찰서 등 범죄 취약지역 확인 및 설치장소 검토 필요(사유지 등) ※ CCTV 설치 전 행정예고 등 필요 □ 적정사업비 : 40백만원 □ 산출내역 - 도급공사 : 20백만원 - 관급자재 : 20백만원 □ 사업효과 -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 주민안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