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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호성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1-03-29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장애인은 자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사업
내용

부산시는 저상버스가 적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편리를 위해 저상버스를 늘리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부산시는 저상버스가 적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편리를 위해 저상버스를 늘리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은 장거리 이동이 매우 힘이 듭니다. 저상버스가 운용되고 있지만 수요가 적어 버스 하나 타려면 울산 기준으로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합니다. 그 마저도 발판의 잦은 고장과 버스기사의 무책임함으로 떠나보냅니다. 2016년 8월 통계청 자료 인용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버스노선 위주로 저상버스를 증설하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 잦은 고장과 버스기사의 무책임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저상버스 수요를 늘려 장애인들의 버스를 타기위한 대기시간을 감축합니다.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제시 및 교육하여 주기적인 점검으로 잦은 고장을 방지하고, 버스기사의 옳은 대응을 이끌어내고 유지합니다.


소요사업비 : 전기저상버스 대당 3억 5천만원 선. * 15대~20대 = 52억5천만원 ~ 70억 (가능한 선까지)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7,0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기장군 정관면, 해운대구, 서면, 아파트 밀집지역, 녹산국가산업단지, 정관지방산업단지 등 (유동인구가 높은 장소 위주)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예상수
검토자 연락처
051-888-3966
검토부서
버스운영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추진중인 사업
□ 검토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해당
-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시비 50%)으로 확정되는 국비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며, 저상버스는 승객 수요 및 도입 노선·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확대 도입 중임
□ 적정사업비 : 10,835 백만원(21년도 예산)
□ 산출내역
- (92백만원×115대)+(85백만원×3대)
□ 사업효과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합(총회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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