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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은희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21-03-29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공중전화 부스를 흡연부스로!
내용

행인들과 일부 주민들이 주택가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담배연기는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며, 담배꽁초는 함부로 버려집니다. 심지어 하수 터널로 꽁초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담배연기는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이며, 버려진 담배꽁초는 환경미화원들도 제때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에 흡연자들을 위한 전용 부스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방치되다시피 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흡연으로 인해 나빠진 공기질과 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사업비 : 중고 전화부스와 인테리어 목적의 신형 전화부스의 가격이 50만원~250만원이었습니다. 은행 외부에 단독으로 설치된 ATM 기기 또한 참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대략 25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과 설치비 포함입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500,000
사업위치
수영구
사업상세위치
수영구 망미1동 주택가 (망미배산로 24번길 일대)
사업목적
제안 사업 추진 필요성 :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가는 공공의제가 있어도 구체적인 실천이 어렵습니다. 실천을 위한 구심점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기대하기보다 적절한 행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추진시 개선점 : 행인과 주민들에게 흡연부스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시도했을 시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흡연부스 설치 지점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작성 : 흡연부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미세먼지, 쓰레기 배출 등과 같은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것입니다.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관리자 등이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나, 비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는 흡연 조장 분위기로 간접흡연 확산이 우려 됨.
- 흡연부스 설치는 정부 금연정책에 반하는 사항이며, 흡연부스 시설설치는 지속적 간접흡연 피해우려 및 시설관리 애로 등이 예상됨에 따라 부적정하다고 판단 됨.
- 보건소 내 금연홍보사업으로 금연구역 및 길거리 흡연금지 등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흡연율 저감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자 치료를 위한 금연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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