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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승욱
거주지
동구
작성일
2021-03-29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경사로 차량 고임목 보관함 설치
내용

○ 사 업 위 치
동구 수정외솔로 27 앞 등 8개소
- 수정남로 일원(수정남로 9-14, 수정남로 5-1, 수정남로 23)
- 수정외솔로 32
- 홍곡중로 38
- 망양로685번길 일원(수정4동 주민센터 앞)
- 망양로689번길 19(수정아파트 2호동 앞)
- 수정공원남로 18-1

○ 위 지역들은 인구밀집지역인데 주차장이 부족하여 경사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하여 경사로에 주차된 차들의 브레이크 이상 또는 브레
이크 미체결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음

○ 차량 고임목 보관함 설치 규모 : 총8개소

○ 소 요 사 업 비:400만원(고임목 및 보관함 설치) ➡ 50만원 × 8개소 = 400만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4,000,000
사업위치
동구
사업상세위치
동구 수정외솔로 27 앞 등 8개소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경사로 곳곳에 차량 고임목 보관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주차 후 고임목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주민들이 주차시 매번 고임돌을 찾아 헤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고 고임돌을 대지 않아 일어날 차량사고 확률을 줄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주차장법 제6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방지시설은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고임목을 비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부득이하게 경사지에 주정차하는 경우, 운전자가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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