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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봉균
거주지
동구
작성일
2021-03-25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횡단도보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내용

스마트폰 보행자 등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대기선 바닥에 LED

패널을 설치해 신호등과 동일한 신호를 표출하는 보조 신호등을 설치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동구
사업상세위치
초량동 내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1.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
2.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몸비족’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성 제고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권순용
검토자 연락처
051-600-0252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LED 바닥 신호등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2019. 3월. 경찰청)
- LED 바닥 신호등은 현재 16개 구·군에서 예산을 확보 경찰청 심의 후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중인 사업으로 본 주민제안사업은 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19.3. 경찰청)
▷ 설치기준 :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 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위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합(총회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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