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 2.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몸비족’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성 제고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권순용
검토자 연락처
051-600-0252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LED 바닥 신호등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2019. 3월. 경찰청) - LED 바닥 신호등은 현재 16개 구·군에서 예산을 확보 경찰청 심의 후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중인 사업으로 본 주민제안사업은 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19.3. 경찰청) ▷ 설치기준 :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 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위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