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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배호연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21-03-19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우암1동 정통시장
내용

우암1동 주민들께서 시장보기가 어렵고, 교통사항도 어려운데 정통시장 하나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세금 함부로 쓰지 말고 이런 곳에 좀 쓰면 그 구역 주민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시장이라도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0
사업위치
남구
사업상세위치
우암1동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추진 중인 사업
-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으로 또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 기준)에 의거 점포수가 50개 이상으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임.
- 우암동에는 1952년도에 개설되어 2005년 8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우암 골목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 등으로 많은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유통 및 시장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사업에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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