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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윤수,임유림,정아현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1-03-19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부전역 앞 삼거리 신호등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청소년 제안사업]
내용

○부전역 앞 삼거리 일대에 버스나 트럭 등의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사람의 통행 구분이 없어 통행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증가함
○ 횡단보도 주변은 번잡하여 횡단보도 식별이 어려움
○ 신호등 및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

○ 소요사업비 : 신호등 및 스마트 횡단보도 500만원 *3곳 (시범설치)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5,000,000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상세위치
부전역 앞 삼거리
사업목적
부전역 이용객, 부전시장 이용객 및 인근 시민들의 통행이 편리해지고 사고위험이 감소함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변태환
검토자 연락처
051-600-0242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신규설치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후 설치가 가능하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11호) ▷ 제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항 1호
- LED 바닥 신호등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2019. 3월. 경찰청)
- LED 바닥 신호등은 현재 16개 구·군에서 예산을 확보 경찰청 심의 후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중인 사업으로 본 주민제안사업은 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19.3. 경찰청)
▷ 설치기준 :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 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위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교통 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합(총회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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