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건널목이 사각구조로 되어있는데 건널목을 크로스로 만들어 주시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
사업위치
해운대구
사업상세위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 40 사거리
사업목적
사고예방도 되고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정태
검토자 연락처
051-600-0243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교통표지판, 노면표시)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경찰청(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하여 규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 경찰청(서)으로부터 검토 및 심의 등의 결정 사항에 대한 정비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 해당 사항은 우선 경찰청(서) 교통안전시설심의 등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차도폭 14m 미만의 교통시설물은 자치 구.군 담당 사무로 경찰서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구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교통신호기는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정사항에 따른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예산편성없이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