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적정 □ 검토내용 - 해당지역은 지목은 도로이며, 소유주는 부산광역시임 - 토지소유자인 부산광역시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 적정사업비 : 150백만원 □ 산출내역 - 바닥 및 옹벽정비 : 100,000,000원 - 운동기구 설치 : 20,000,000원 - 정자 및 편의시설(벤치 등) 설치 : 30,000,000원 □ 사업효과 - 도심지내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쉼터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공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