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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조의정, 정현정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1-03-17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사하구 학교 주변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청소년 제안사업]
내용

ㅇ길을 지나다닐 때 마다 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과 걸어다니면서 피는 사람들 때문에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불편하다.

ㅇ학교 근처를 비롯한 길거리 흡연이 심하다.
이러한 길거리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건강을 악화시킨다.

ㅇ 담배피는 어른들을 보고 많은 청소년이 흡연을 하기도 하고 아동이 담배연기를 마시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000,000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상세위치
학교나 많은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곳(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사업목적
비흡연자들의 담배냄새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갈등문제도 해소할 수 있음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호에 따라 초·증등교욱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이
2020.9.1.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산광역시 소재 초·중·고 및 특수학교 560개소(’19년 말 기준, 기장군, 수영구, 금정구 소재 93개교 기 금연구역 지정, 사하구 59개교)주변 통학로는 금연구역임.
- 2020.9.1.∼2020.11.30.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0.12.1.부터 학교 절대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단속개시
-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주변 주요통학로는 학교 측의 신청을 받아 구·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학교 주변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1호∼26호의 기관 및 시설)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및 부산시, 사하구 조례에 따른 법정 금연구역이 혼재해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실외흡연부스의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 배출물(연기 등)이 자연 환기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할 경우, 흡연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짐
- 부분 폐쇄형이나 폐쇄(밀폐)형 흡연부스의 경우, 집진장치 등 설치비용은 높으나, 한 번에 이용자가 많은 경우 내부가 답답하고 열악하여 이용자들이 흡연부스 내부가 아닌 부스외부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서울시) 흡연부스 외부를 비롯한 흡연구역 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실외 흡연구역(부스)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화재 위험 및 청소 인력, 간접 흡연의 문제까지 고려하여 관리가 되어야 함. 하지만 흡연구역 관련 법적 규정 미비로
관리·감독이 어려우며 실외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제작, 민원 발생 시 원상복구 등 경제적 추가비용 발생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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