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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시영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1-03-17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사하구 어린이와 구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세요[청소년 제안사업]
내용

현재 사하구에는 레미콘 업체가 6개가 있다. 레미콘 공장과 산업단지를 지나다니는 대형 차량들의 소음피해가 심각하고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많다.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는 탓에 어린이의 안전문제와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권 침해문제가 우려된다.

1. 학교 후문길에 방음벽이나 통과제한높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을 받으며 소음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뛰놀며 공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등에 건강적인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
2.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저감장치 설치 비용 지원을 늘려 신평.장림산업단지 내의 모든 공장에 환경규제에 맞는 장치를 달아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자.


소요사업비 : 1억원

방음벽 및  대형차량 통행차단막 10곳* 5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장치 5곳 * 1,000만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상세위치
레미콘 공장 인근 학교
사업목적
1.인근 초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미세먼지저감장치 덕분에 초등학교에서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호흡기 질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체육수업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건강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대형 차량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사하구민 또한 야외활동을 할 때 호흡기 질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인근 어촌계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곳을 오가는 대형차량들의 출입이 전보다 제한되어 비산먼지에 의한 질환 또한 예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최봉기
검토자 연락처
051-888-3652
검토부서
환경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추진 중인 사업
○ 레미콘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제43조(비산먼지 규제대상)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으로,
○ 사업자는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여과집진시설 등)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방진벽, 살수시설, 이송밀폐화, 세륜시설 등) 및
필요한 조치*(살수, 야적물덮개설치 등)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조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 참고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지원예산(국비·시비) : 19년 47.25억, 20년 118.08억, 21년 118.8억
- 사하구 추진실적 : 19년 36개소(31.5억), 20년 37개소(50.6억), 21년 약 35개소 추진예정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환경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정(총회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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