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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정훈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1-03-12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하천 준설 및 복개
내용

ㅇ흐르지 않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는 하천 준설

ㅇ하천공사가 일부만 되어 있어 보행자의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체 복개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상세위치
다산로226번길 35-5
사업목적
ㅇ하천히 원활히 흐르도록 준설하여 악취를 해소
ㅇ하천을 전체 복개를 통해 쓰레기 투기 및 이물질 방치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ㅇ현재 일부 복개되어 있는 구간을 통로처럼 이용하여 보행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데, 이를 정비하여 인명사고 예방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노준호
검토자 연락처
051-888-7846
검토부서
하천관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검토내용
- 본 건은 B=2.8m, H=2.5m, L=49.7m의 하수암거 개거(구거) 구간으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관할구인 사하구 유지관리 소관임.
- 참고로,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에 의거 고시된 지방하천(또는 소하천)이 아니며, 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46조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에는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 부적정
-하천법 제10조에 의거 고시된 지방하천이 아니며, 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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