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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미화
거주지
사하구
작성일
2021-02-25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사하구 하단동 아트몰링 앞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요청
내용
사하구 하단동 아트몰링 앞 횡단보도는 사하구, 강서구 주민들의

환승역으로 이동하는 횡단보도로, 평일, 주말 전시간대 이용 주민들이 매우 많으나,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추새임.

횡단보도 바닥에 매립형 led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차량 운전자가 전방 신호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행자의 부주의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길을 조성할 수 있음.

* 사고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 매립형 led 표지병 설치
사업내용(변경)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보행부주의 사고 예방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2022-01-01  ~  2022-12-31
소요예산
₩25,000,000
사업위치
사하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보행부주의 사고 예방
사업효과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을 통한 보행자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길 조성
기타
산출내역

- 횡단보도 개소당 필요 led 수(40개) * 400,000원 = 16,000,000원
- 설치비(전기인입비) 및 기타비용 1식 = 9,000,000원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정재호
검토자 연락처
051-600-0244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LED 바닥 신호등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2019. 3월. 경찰청)
- LED 바닥 신호등은 현재 16개 구·군에서 예산을 확보 경찰청
심의 후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중인 사업으로 본 주민제안사업은 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19.3. 경찰청)
▷ 설치기준 :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 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위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합(총회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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