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주민참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식 위촉위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과는 별도로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대상은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각 주민센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선 7기 시정가치인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구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내용(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식 위촉위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과는 별도로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대상은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각 주민센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선 7기 시정가치인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구현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야
기획행정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식 위촉위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과는 별도로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대상은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각 주민센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선 7기 시정가치인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구현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효과
많은 시민이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선 7기 시정가치인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구현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낭비되는 나쁜 예산을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이 높아져 행복감이 향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