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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문병일
거주지
북구
작성일
2021-02-10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내용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주민참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식 위촉위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과는 별도로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대상은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각 주민센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선 7기 시정가치인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구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내용(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식 위촉위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과는 별도로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대상은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각 주민센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선 7기 시정가치인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구현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야
기획행정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식 위촉위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과는 별도로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대상은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각 주민센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선 7기 시정가치인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구현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효과
많은 시민이 명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선 7기 시정가치인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구현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낭비되는 나쁜 예산을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이 높아져 행복감이 향상될 것입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박시형
검토자 연락처
051-888-1442
검토부서
협치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정식 위촉위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과는 별도로 16개 구‧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 각 주민센터 소속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명예직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적 제안으로 판단됨.
- 우리시는 현재 10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참여예산위원 구성은 다양한 분야의 일반시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취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식 위촉과 별개로 명예직으로 16개 구군 및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희망자를 추천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됨.
- 특히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일부 명예직 위촉보다는 전 구성원이 참여예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함이 더 필요할 것임.
- 이에 참여예산 사업제안, 우선순위 사업선정 시민설문, 예산학교,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사업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및 인센티브(구·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등 구·군 주민참여예산과의 상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기획행정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정(총회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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