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리아 화명점앞 사거리에 현재 횡단보도가 4개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도로의 대각선 방향의 상가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경우에 보행자들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두번 건너야 하고,
신호등이 바뀌기를 두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거리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면, 교차로의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는
한번의 보행자 신호시에 한번에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보행자 이동 신호시간이 단축되므로
차량들의 교차로 통과 신호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변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의 편리성 향상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이동시간 단축과 함께, 차량들의 교차로 통과 신호대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0.00
사업위치
북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의 편리성 향상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이동시간 단축과 함께, 차량들의 교차로 통과 신호대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합니다.
사업효과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의 편리성 향상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이동시간 단축되므로, 차량들의 교차로 통과 신호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정태
검토자 연락처
051-600-0243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거나 기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경찰청(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하여 규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 경찰청으로부터 검토 및 심의 등의 결정 사항에 대한 정비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 해당 사항은 우선 경찰청(서) 교통안전시설심의 등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정비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 가능하므로 별도의 예산편성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