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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지원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1-01-29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신호등 교체[청소년 제안사업]
내용

학교 근처나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신호등을 숫자도 함께 제시되는 신호등으로 교체한다.
신호가 끝나갈 때는데 초록빛이 반짝 거립니다. 하지만 초록빛만 반짝 거리면 얼만큼 남았는지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숫자도 같이 제시되는 신호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신호가 반짝 거리면 멈추기보다는 빨리 지나가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깜빡일 때 건너는 행위는 옳지 않지만 그래도 숫자가 함께 제시되는 신호등으로 바꾸면 횡단보도 위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0,000,000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권순용
검토자 연락처
051-600-0252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추진중인 사업
- 신호잔여표시기 설치는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의 횡단보도 또는 이하인 경우는 관할 경찰기관 관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대부분 4차선 이하의 도로로 관할 경찰기관 관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18.2. 경찰청) 4.설치가능 지점)
- 신호잔여표시기는 신호등 교체 없이 신호등에 설치가 가능하며 2021.1월 기준 현재 신호등 잔여시간을 표시해 주는 보행신호
보조장치는 1,618개소에 3,236개 설치 운영중이다.
※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18.2. 경찰청) 4. 설치가능 지점
▷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단 왕복4차로 미만의 도로라도
교통안전상 부득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 기관 관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합(총회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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