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편의점에 있는 담배광고를 없애주세요 학교 근처 편의점에 담배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할 때 자주 접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접하고 구매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하굣길에 몰래 숨어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불평이 많아지고 주변 학생들의 건강도 위협받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담배를 피는 어른 , 학생들이 자주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학교나 학교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고 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우혜
검토자 연락처
051-888-4751
검토부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모든 편의점의 담배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며, ※ 7월부터 편의점 밖으로 담배 광고물이 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의 금연을 위해 김재정의원 대표발의로「국민 건강증진법」의 개정 추진중임 - 학교 근처 편의점의 담배판매 금지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및 시· 군·구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시 해당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