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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한경혜
거주지
기장군
작성일
2021-01-29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안전한 학교 생활의 시작은 교문 앞에서부터![청소년 제안사업]
내용

1) 학교 앞 도로에 미끄럼 방지 포장 시공(그림 1 참조)
- 경사가 높은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장마철이 되면 교문 앞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흰색 부분이 미끄러워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밟고 다침.
- 교문 앞 도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 오는 날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포장 시공>을 하길 바람.
- 학교의 협조가 필요함.

2) 학교 입구 30m 전 교문임을 표시(그림 2 참조)
- 교문 바로 옆에 학교 주차장 입구가 있어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 예방도 필요함.
- 학교 입구 약 30m 전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학교 진입로임을 표시하기를 바람.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기장군
사업상세위치
부산 기장군 신정고등학교 교문 주변
사업목적
학생들이 장마철에 등하교시 젖은 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안한다. 또한, 교문과 주차장 입구가 바로 붙어있어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곳이 주차장 입구이고 교문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페인트 시공을 제안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신정고등학교 학생들은 안전한 학교생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정재호
검토자 연락처
051-600-0244
검토부서
운영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보도단절구간 횡단보도(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기타안전시설(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및 유지관리는 구.군 담당 사무임
-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교통표지판, 노면표시)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경찰청(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하여 규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 경찰청(서)으로부터 검토 및 심의 등의 결정 사항에 대한 정비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 해당 사항은 우선 경찰청(서) 교통안전시설심의 등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합(총회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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