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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신영
거주지
기장군
작성일
2020-12-13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동해선 앞 흡연부스 설치
내용

○ 전철역 앞에 흡연부스를 설치
○ 규모 : 총14개소
   - 16개 구∙군 = 14개소
   - 연도별 부산시 큰 지하철 역으로 확대 

○ 소요사업비 : 42,000,000 ➡ 14개소 × 300만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42,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부산시 전역(동해선 절철 앞) ex) 기장군 기장역 앞 흡연부스
사업목적
-현재 동해남부선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확장 될 예정이지만 동해선 역들의 앞에는 흡연부스가 없어 시민들이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하거나 꽁초를 버림
- 또한 역 근처 10m에는 흡연이 금지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 흡연금지 거리 밖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흡연부스로 흡연자들을 유도 할 수 있다.
- 침과 꽁초로 역 근처가 더러워지고 관리가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보다 청결하게 역을 만들어갈 수 있다.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흡연실의 설치 주체는 금연구역 의무지정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으로, 보건소는 흡연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음
- 보건소는 법에 의거 실외 흡연실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및 시정명령 의무만 있으며
- 전철역앞(흡연설치부스대상지)의 토지나 소유자가 법에 의거 흡연실을 설치해야함

※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7.12.>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7.7.12.>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1건)

jjh3039
2021-08-19 17:00:29
내용

투표합니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