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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여승현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0-11-28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방역 흡연 부스
내용

○ 부산시내 길거리에 방역흡연부스 설치
○ 규모 : 총 200개소  

-소요사업비 : 2,000,000,000 ➡ 200개소 × 1000만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2020-12-05  ~  2021-03-01
소요예산
₩2,000,000,000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목적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길거리를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흡연하는 흡연자들 때문에 불안감 증가 (비말감염 코로나19인데 길거리에 침을 뱉음)
- 흡연자, 부산시민 길거리이용에 있어서 불안감 안전불감증 해소
- 사람이 많고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곳을 중점적으로 설치할필요 있음.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시민들 불안감 해소 , 코로나19방역 강화, 길거리청결 유지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2019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8조 가이드라인
”모든 실내 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흡연부스도 실내로 간주” 하는 권고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내 흡연실을 폐쇄하고,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흡연부스 대신 실외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실외흡연실 설치방법으로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엎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 배출물(연기 등)이 자연 환기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방역흡연부스의 실외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규정하는 실외 흡연시설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1건)

김권회
2021-08-13 10:46:4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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