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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미경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0-04-28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신촌로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내용

신천로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연제구 중앙천로에서 신천로로 연결되는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너무 많아 통행에 불편함

예전에는 거제대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도록폭에 비해 차량 운행이 적어

일부 구간은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중앙차로 시행으로 우회도로로 사용하게 되고, 거제대로와 연결되어 

차량이 점점 증가 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주정차차량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4차선 도로가 2차선도로로도 활용못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저녁에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음

불법주정차 단속 요망 및 불법주정차cctv설치 요청

또한 기 설치된 주차장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폐쇄요청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48,000,000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연제구 신촌로
사업목적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흐름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흐름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요약
○ 위치 : 연제구 연산2동 중앙천로 ~ 신촌로
○ 내용 : 불법주정차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효선
검토자 연락처
051-888-3931
검토부서
공공교통정책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중앙천로에서 신촌로 로 연결되는 도로로 불법주정차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으로, 최근 통행량이 증가하여 불법주정차 CCTV 설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됨.

폐지 요청한 연산2동 1320-29번지 일원은 연제중앙천복개로 노상 공영 주차장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여 민간위탁 운영함. (현 계약기간 :2020.3.12.~2021.3.11.)
주차장법 제3장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의 폐지는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 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로,
상기 지역은 노상주차장이 존재하여도 차량교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덜하므로 폐지가 어려움.

□ 사 업 비 : CCTV 설치 1식 48백만원
□ 사업효과 :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및 차량운행 환경 조성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
첨부파일

댓글달기 (총 1건)

김용한
2020-08-20 13:53:47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과 치안 유지 기대 합니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