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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하찬식
거주지
동구
작성일
2020-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이면도로 및 골목길 곡각지 절대주차 금지 표시
내용

동구 관내 운전하다보면 이면도로 및 골목길 곡각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위험함.

이면도로 및 골목길 곡각지 절대주차 금지 표시 바람.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5,000,000
사업위치
동구
사업위치2
동구
사업목적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음.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배상우
검토자 연락처
051-440-6352
검토부서
범일1동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행정안전부)에 따라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정해진 소방시설(5m 이내), 교차로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보조표지판(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및 노면표시(황색복선) 설치가
필요함.

-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관리분장에 따라 그 외 교통안전표지판(주정차금지 포함) 및 노면표시는 차도폭에 따라 14m (왕복5차선)
이상인 경우는 시 예산으로, 차도폭 14m 미만은 구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부적합: 추진중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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