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필요성
: 아파트와 달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대가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주민불편이 다소 발생함.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요령 등 행정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분리배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행정지원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2018.1.1.)으로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빌라, 원룸 등)
- 사업내용 :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분리수거대 등 지원
- 신청조건 : 전담 관리인 지정, 설치 공간 확보
▷ 전담 관리인 지정 : 사후 지속적 관리를 위해 관리서약서 작성
▷ 설치 공간 확보 : 분리수거대 규격에 적합한 공간 필요
※ 건물 안쪽 공간 필요(도로 쪽은 무단투기 예상)
- 운영방식 : 자율(요일제 또는 매일 배출 등)
- 지원사항 : 분리수거대, 전용수거마대(비닐, 그물망), 장갑 등 청소용품
➜ 세대수 및 주택 형태에 맞춰 분리수거대(대, 소) 지원
※ 추가적인 비닐봉투 및 마대는 사용자가 부담
○ 소요사업비 : 공동주택 1개소 당 약 150,000~300,000원 ▷50개소 15백만원
(산출근거 : 스텐 분리수거함 250,000원, 철제 분리수거함 100,000원, 청소용품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