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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순이
거주지
북구
작성일
2020-03-25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무단횡단 사망사고 구간 차선분리대 설치
내용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분리대(L=300m) 설치 요망

화명동 서울아동병원에서~화신중학교앞 삼거리까지는  2020. 1. 18.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잦아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선분리대 설치가 필요함.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차량의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0
사업위치
북구
사업위치2
북구
사업목적
해당구간은 2020. 1. 18.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잦아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선분리대 설치가 필요함.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차량의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목적(변경)
사업요약
○ 위치 : 북구 금곡대로 312~화신중 옆 화명삼거리 일원
○ 내용 :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발하고 차량들의 불법 유턴 등 중앙선 침범이 잦은 지역으로 중앙선 차선분리대 설치 필요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박정원
검토자 연락처
051-888-3918
검토부서
공공교통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현장조사 결과 해당구간은 2020. 1. 18.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발하고 차량들의 불법 유턴 등 중앙선 침범이 잦은 지역임.
◯ 이에 북부경찰서에서 안전펜스 설치요구가 있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이었지만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되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비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산출근거 : 205천원×(300m/2)
※ 1경간 당 205천원【Φ200×2,000(W)×970(H)】

□ 사업효과
◯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여 교통사고 예방
◯ 차량들의 불법 유턴 방지로 차량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시 소관부서 확인결과 기 완료된 사업으로 확인되어 적정 → 부적정으로 수정의결
첨부파일

댓글달기 (총 1건)

김만수
2020-08-11 15:44:04
내용

안전제일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