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 도장 및 조형물공사 : 해당 옹벽 구간은 50m 정도의 사유지 옹벽이며, 전봇대 및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보행의 폭이 좁아, 보행환경에 방해되는 돌출조형물 등의 설치보다는 도장공사를 통한 벽화작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비 : 추정사업비 22.5백만원(L=50m, H=3m, A=150㎡) = 150m2 × 500천원/m2 × 0.3(30%) → 사업비 및 사업내용변경 : 10백만원→22.5백만원, 도장및조형물공사→도장공사) □ 사업효과 ○ 해당옹벽 인근에 협진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밝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하였으나 지역회의 결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설문비대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