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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재순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20-03-13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주거지 장애 주차구역 탄력제 (APT,주택 등)
내용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은 의무적으로 설치 되어 있다
하지만 주거지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 늘 비어 있는 곳이 많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2중,3중 주차를 하는데 (pm11~am6)까지는 탄력적으로 주차를 가능하게 했으면 한다
( 단, 주민회의 통과 지역은 사용시간 부착 후 사용가능 하도록 시에서 일괄 표식 지급)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2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위치2
전체
사업목적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삶에 조금 여유있게 활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듯 하다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남주희
검토자 연락처
051-888-3234
검토부서
장애인복지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근 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설치면수(의무설치)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3% 이상
➲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3% 이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거
-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검토결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면수는 법령 및 조례로 규정 되어있으며, 이는 장애인 차량 비율을 감안하여 주차구역 비율이
정해진것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가능 대상도 법적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용대상 외의 차량이 주차 시, 단속(신고
접수)의 대상이며 과태료가 부과됨.
-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민 협의를 통한 탄력적 운영은 불가능하며, 장애인 등 약자의 편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야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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