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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태동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0-03-12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노인쉼터(동래구)
내용

명장동 시장 노인쉼터 설치해주세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위치2
동래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구민숙
검토자 연락처
051-888-4742
검토부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노인복지법상 노임쉼터라는 명칭을 가진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복지시설중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들의 휴식공간
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 시설(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근처(도보 3분이내)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된 명장경로당이 있고,
현장방문 결과 명장시장 내에는 경로당을 새로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으며, 시장 상인회에서 반대하여 경로당 신규설치 불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경제문화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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