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가정이나 상가(점포)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요일별․품목별로 문전배출이 원칙임 - 단독주택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재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2개소(부전동, 개금동)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나 CCTV설치, 관리인 배치, 안내문 배부, 재활용품 배출요령 부착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혼합배출 및 일반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등이 다량 배출되어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관리인(노인일자리 지원)이 없는 기간에는 혼합배출된 재활용품의 분리 및 증가된 무단투기 처리에 애로가 많음 - 요일에 상관없이 재활용품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다량의 무단투기 발생 등으로 주택 재활용품 수거장소 (도로에 재활용품 수거장소)설치 추진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