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상기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완충녹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녹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완충녹지 내 산책로 설치는 불가함 - 또한 완충녹지 인근 LG아파트에서 소음 및 쓰레기 투기, 시설 보안 등의 문제로 산책로 설치를 반대하여 설치 불가함 [해운대LG아파트-관리19-20(2019.07.01.)], [해운대구청 늘푸른과-20038(202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