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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구본욱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0-03-12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해운대 CG APT 112동 뒤 계단 데크사업 및 산책로 코코넛 매트 설치
내용

당 아파트 112동 뒤편 산책로 및 계단 정비사업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해운대구
사업위치2
해운대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홍수경
검토자 연락처
051-749-4491
검토부서
늘푸른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상기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완충녹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녹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완충녹지 내 산책로 설치는 불가함
- 또한 완충녹지 인근 LG아파트에서 소음 및 쓰레기 투기, 시설 보안 등의 문제로 산책로 설치를 반대하여 설치 불가함
[해운대LG아파트-관리19-20(2019.07.01.)], [해운대구청 늘푸른과-20038(2029.12.23)]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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