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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미경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0-03-05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 설치 및 단속 요청
내용

요즘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 설치 필요

주차구역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 설치

당장 설치가 어려우면 우선 전동킥부드를 인도등에 방치시에는 노상적치물로 단속하여

사업주체의 의무 부여

사업내용(변경)
분야
교통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정대
검토자 연락처
051-888-3898
검토부서
공공교통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전동킥보드 인도방치 제거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방치에 따른강제처리 를 위한 무단방치 판단 요건에 맞지 않음.
- 도로교통법 : ‘차’에 해당되나, 이륜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견인 불가함.
- 도로법 :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도로에 있는 ‘적치물’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적용하여 일부
구에서는 수거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 주차장은 인도방치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자전거 주차장과 달리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음.
-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최종 목적지 이동(라스트마일)수단이라는 점에서 특정구역 주차는 이용자 강제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떨어짐.(서초구에서 선제적으로 주차존을 시범설치하였으나, 무단방치 예방 효과 미비)
□ 향후계획
- (가칭)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1 국토부 발의 예정) 제정에 따른 무단방치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법규 반영
요구사항 중앙부처 건의
*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규정, 영업 행위에 대한 지자체 규제 권한 부여,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화(벌칙포함) 규정, 도로 방치
전동킥보드 수거(견인) 및 벌칙(과태료포함) 규정, 개인형이동 수단 주차구역 설치 및 벌칙(처분포함) 규정 등 신설 건의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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