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진행사항(정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투표자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대상 추첨 및 상품지급

2.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 대상자 상품 지급 완료 즉시. (최대 2개월)

신청자 정보

작성자
임채술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0-03-05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민간노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내용

부산은 고령화가 가장빠른 도시이며, 대부분 오랜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음

40년이상 노후주택에 대해 시에서 선도적으로 "찾아가는 안전검검" 실시로

주민불안 해소 필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동래구
사업목적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민재
검토자 연락처
051-888-4285
검토부서
건축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건축물관리법」이 ‘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에 따르면 안전
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예산확보 된다면 법령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비
- 1건당 1,000천원 × 100개소 = 100,000천원
- 대 상 : 관내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하) 1,200개소 중 8%

□ 사업효과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도시안전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분과위원회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 심의하였으나
최종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부적정 심의(법령 위반사항 포함)

댓글달기 (총 0건)